[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2일(목)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