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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선제적 해제 추진

사유재산권 보호로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차민선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55개소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이 2000년 7월에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도 개정 시점부터 적용받게 됨에 따라 대부분 1973년경에 결정된 강화군의 147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군은 혼란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에도 선제적으로 도로 노선 26개소를 폐지했고, 노선 변경(축소 포함) 38개소, 개설결정 4개소를 실시 한 바 있다.

 

군은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도로 노선 55개소를 올해 상반기에 해제할 방침이다. 2월부터 강화군 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청취 후 개선점 등을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월경에 해제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일몰제 시행 전까지 불합리한 도로와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순차적으로 도로노선을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80여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과 길상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 올해는 40여억 원을 투입해 용진1차~성광교회 등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의 4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