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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원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원형」으로

[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가능’표지를 쉬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색상과 모양을 달리하여 2017년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돼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게 된다. 2003년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사망 등 편법으로 장애인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차가능 표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2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말까지(6개월) 교체 홍보 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할 계획이며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인천시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