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기자]고흥군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310명이 신청한 가운데 197명에게 1,076필지 약 125만㎡의 토지를 찾아 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