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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안 발의

홍철호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안 발의

[김국현기자]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복구활동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했을시 관련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줄곧 나온바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재해 예방대응복구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방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재단 활동 중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된 경우 에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