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기자]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6일 현행법상 기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 등 전체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14년 2월 강릉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110㎝)이 기록되고 ‘15년 10월 충남 서부권에서는 물 부족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저감종합계획의 대상재해 범위를 태풍 ․ 호우 등 ‘풍수해’에 한정하고 있어,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대상재해 범위가 확대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자연재난에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황사,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들이 많다.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 역시 체계‧시스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재난을 각 요인별로 분류하여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