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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선거 흑색선전 금지법안」 제출

홍철호 의원, 「선거 흑색선전 금지법안」 제출

[김국현기자]각종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게 된다

.

홍철호 의원은 “각종 SNS가 발달된 현 시대적 상황에서 모략적 흑색선전은 선거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높다. 이런 네거티브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1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정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