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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5일(목)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수열 등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