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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대표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 구형

추미애대표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 구형

[김영준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2003년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는데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조 단지 이전이 결정돼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 측 변호인은 “2003년 추 대표는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추 대표는 손 전 차장에게서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손 전 처장은 "2003년 12월6일 당시 동부 법조타운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광진구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는 (법원)내부적으로 광진구 존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시점이다.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당시 손 전 처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성의껏 방문한 게 광진구다. 긍정적으로 보고 후원도 하는 입장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것을 사실상 (존치)약속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진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4월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추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추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