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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시의회.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새누리당, 옹진군)은 12월 14일(수)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다.

 

김경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 8일 개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시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동안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김경선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기준정비와 재조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선 부위원장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장으로 이용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