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의회 조계자의원(계양2, 국민의당)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20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회의․자문위원․용역 참석 현황’(2013~2016년 5월)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대외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영리활동을 하는 가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회의 등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챙긴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조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대외 활동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특정 감사를 벌이고,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옛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따른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