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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처방받은 주사제는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용’

대통령이 처방받은 주사제는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용’

[김영준기자]-청와대에 반입된 모든 주사제는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용 목적으로, 의무실장이 의료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 =청와대


언론보도에 의한면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그렇게 많이 사들인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인 의무실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를 미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장 입장발표
 

지난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의무실장 신분으로 출석하여 발언한 내용 가운데 ‘대통령님께 처방한 주사제’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 밝혔듯이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를 미용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약은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하였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하여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입니다.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며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하였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하였습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