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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 중

정정보도,조정신청 및 법적대응

[김영준기자]-대통령 해외순방의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없었고,전용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며, 전용기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사진제공= 청와대

종합편성 채널 모 방송이 밝힌 내용에「최순실 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내용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대변인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다,라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보도 전, 종합편성 채널 모 기자가 청와대 입장을 요구해왔을 때 정연국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경호실에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후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은 없었다”라고 확인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고 △비행기 어디에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 없고 △70여명의 취재기자들의 좌석통로를 지나다녀야하는 등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며 추가 설명했다.
1호기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순방을 함께 다니는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종편 모 기자 역시 당시 이란 순방을 함께 했다.
사실, 이 기사의 근거는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두 마디 말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같은 기사를 두 꼭지로 나눠 보도했다,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기사 마지막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 1호기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실은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신청을 비롯, 모든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