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일(목)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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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교원 경력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학교유형과 자격기준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고, 국방부에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