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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고용보험법

홍철호 의원,「고용보험법

[김국현기자]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8일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복무 전역자는 연간 약 6,100여명(육군 3,900, 해군 1,000, 공군 1,2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제대군인취업률의 경우 대위와 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의무복무 만료 또는 계급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30·40대 군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군의 특성상 이직할 수 있는 직업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