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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선거법 위반' …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구형

⁠송영길 의원'선거법 위반' …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구형

[김영준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들이 후보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점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3월 3일 오전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지하 2층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경인교대역 지하철 개찰구 밖은 편의점도 있고 지하통로로 사용되는 등 공용장소로 폐쇄된 역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는 12월 2일 열린다.
한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4ㆍ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같은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B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도인해 인천은 야당국회의원 2명 모두 당선무효 구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