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6일(수)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회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