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11. 16. 송현근린공원 일대에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동구·중구·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여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구민들에게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고 송현근린공원 및 수도국산박물관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려면 선관위에 직접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탁금 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참조하면 된다.
동구선관위 임재열 사무과장은 “앞으로 이번 송현근린공원 환경정화활동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주민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