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5일(화)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