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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누구나집’ 임대주택 …분양전환 약관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

입주자들 “사문서 위조 입주자 기망”도시공사 믿을 수 있나 반발

[김영준기자]-인천도시공사의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을 위탁받은 부동산펀드 회사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5월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제한이 없어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인 ‘누구나 집’(520세대)을 선보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내 도화지구 4블록에 짓는 민간·공공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은 전용면적 59㎡와 74㎡ 규모로 최고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올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주자들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집’ 입주관리 및 임대료 징수는 인천도시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기금을 위탁받아 설립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5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항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를 앞둔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대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나눠주면서 내용을 변경했다.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변경됐다. "누구나 집"10년 후에는 당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입주자들의 분양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 조항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입주 시작 전인 지난달까지 전체 임대분양 가구 중 39가구는 해약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재공모에 나섰지만, 현재 8가구만이 계약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계약서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 조건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10년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전 설명도 없는 사문서 위조로 입주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조항 변경에는 ‘누구나 집’ 주인 격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견이 작용했다”라며 “조항 일부를 바꾸는데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