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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대적 폐지‧축소

(차민선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내가면을 시작으로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을 순회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3년경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 및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많은 도로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군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있어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 민원 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시 도로가 없어져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 반대의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로 폐지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화군은 우선적으로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기존도로 확‧포장 시 단차가 심해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도로가 폐지되어도 맹지 미발생 지역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후에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거 폐지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강화읍과 길상면 지역에 사업비 약 80억 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것이라며,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