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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신항 앞 해상에해상 바지선 작업중인 크레인 추락>

인천 송도 신항 앞 해상에해상 바지선 작업중인 크레인 추락>

인천 송도 신항 앞 해상에서 해상 바지선에서 작업중인 크레인 추락하여 크레인 기사 함께 해상 추락>

 

[김영준기자]지난11일 오후 2시 5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 앞 해상에서 바지선 A호(216톤)위에서 작업중이던 크레인(55톤)이침수선박 인양작업 중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면서 탑승중인 크레인기사 A씨(69세)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2구조대를 급파하여  5번에 걸친 수중수색 작업을 실시하여 숨진 A씨를 발견했지만, 크레인에 깔려 수습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 1차(15:50), 크레인 위치 확인 및 부이줄 설치 완료

 - 2차(15:57), 수중수색 중 시신(크레인에 깔려있는 기사) 발견 

 - 3차(16:18), 4차(16:35), 5차(16:47) 익수자 유실 방지 조치

 

해경은 해당업체를 상대로 구난명령을 통보하여

금일중(11.12/토) 크레인 인양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A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구난명령 법률근거 (1.해사안전법 43조 제3항, 동법 28조 / 2.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3.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