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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인천 동구선관위, 동구 관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송성춘기자]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림2동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동구 관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위한공직선거법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중립의무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 대상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 유형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포상금제도 안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동구선관위 임재열 사무국장은 이번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강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