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춘기자]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림2동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동구 관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위한「공직선거법」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내용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중립의무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 대상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 유형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포상금제도 안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이다.
□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동구선관위 임재열 사무국장은 “이번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강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