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헌법재판소는 27일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다. 이로써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박근혜 정부 개정안은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5950여 개로,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제출하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대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론사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부의 등록 기준 강화정책이 시대와 역행하는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