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19톤급 B호 선장(김모씨, 42세)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 30분경 인천 중구 무의도 남방 약 1.8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인 만취상태에서 어선을 운항 한 혐의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14년 11월부터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들은 해상에서 충돌위험 등 대형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음주운항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들어 인천해경에 음주운항 혐의로 9건이 적발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