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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김영준기자]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예산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등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에 비하여 명확한 책무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례안은 2016.10.18.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10.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