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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의회 ‘청가서, 파문

집행부 도시국 연장(안) 일부 의원 사전담합?

[김영준기자]인천동구의회(의장.이정옥.새누리)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217회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던 이유가 일부의원들의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출입기자단이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동구의회의원 청가현황’에 의하면 송광식(의원.더민주),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더민주),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장.더민주), 이정옥(의장.새누리)이 지난 9월26∼월27일자로 청가를 내고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는 회의 규칙을 근거로 회기 기간 중 임을 인지하고도 1차로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의원과, 송광식 의원에게 청가를 허가하였고, 본회의 당일 9월27일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장)의 청가를 허가하고, 이정옥 의장도 청가를 내고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킨 것이다

 

이같이 동구의회는 당초 지난달 2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국 연장(안)에 대해 26일∼27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담합해 청가서를 제출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은 도시국 법적존치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동구의회는 아무런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아, 집행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선결조치(先決處分)로 도시국을 연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동구의회는 일부 구 의원들의 청가서 제출사유에 대한 공개요구에 대해 “청가사유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