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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버스화재 운전기사 먼저탈출해.

사고직후,가장먼저탈출 적극 구호 활동 안해..

(차덕문 기자) 지난 13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관광버스 화재사고당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전세버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기사 이모(48)씨가 어떠한 구호 조치나 탈출 안내도 없이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여행 가이드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불붙은 차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운전기사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생존자들은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제일 먼저 나간 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했다”며  

“운전기사는 차량을 빠져나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탈출 직후 승객들에게 ‘이쪽(운전석 뒤 깨진 창문)으로 탈출하라’고 소리쳤다”고 경찰에 진술해 가장 빨리 탈출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사고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지며, 이를 어기면 발생한 결과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이씨는 사고 과정에 대해 오른쪽 앞 타이어 펑크 탓에 차가 2차로로 쏠렸다고 주장했으나 “울산 족으로 진입하려고 차로를 변경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버스의 영상 블랙박스가 불에 모두 탄 상태여서 사고 당시 주변차량의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당시 끼어들기 과정에서 실제로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한편,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출발 전 비상 망치, 소화기 등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물을 차량 내 TV 등으로 의무 상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버스 상부나 바닥에 면적 0.45㎡ 이상 크기 비상 출구(해치)를 승차 정원 30인승 미만 버스는 1개, 30인승 이상 버스는 2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가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탈출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 연말까지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수 종사자 자격 취득이 제한되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