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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사각지대 사라진다〜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안길 등

(이혜란 기자) 김포시에서는『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발령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일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도로과, 읍·면·동 합동으로 일정 범위의 소규모 공공시설중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안길 등이 해당된다. 기본적인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이 완료되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게 되며,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점차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홍수 위험성, 재해유발 가능성, 기타 파손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재해예방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과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위험요소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며,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안전한 김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