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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하성면「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국비지원 가능성

김포 하성면「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국비지원 가능성

[김국현기자]김포시 읍면동 중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인 하성면의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10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항(제13호)’이 「접경지 발전종합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정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철호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이 민간투자분야라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선, 「접경지발전종합계획」과는 무관하게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을 설치·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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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 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의 경계’는 동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

 

즉 접경지역 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본인 소유 주택의 외벽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주장이다.

 

홍윤식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빠른 시일 안으로 김포 등 경기 북서 지역들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