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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檢,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김영준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의원을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13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 60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더민주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