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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문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공직자등의 의무)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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