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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한옥마을 수억원대 임대료 감면 엔타스 대표 법정구속

송도한옥마을 수억원대 임대료 감면 엔타스 대표 법정구속

[김영준기자]-송도 한옥마을 내 고급식당을 건립하고 4억원대 임대료를 감면받은 외식업체 ㈜엔타스 대표 A씨(52)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엔타스 부사장 B씨(47)에게 징역 1년을, 법무차장 C씨(38)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 체인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짜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1년치 임대료 중 3억9000여만원을 감면받아 9900여만원의 임대료만 냈다. 국내 법인이라면 4억99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A씨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이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송도 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은 정황이 있었고. 만일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최장 50년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정구속된 A씨는 경복궁, 삿뽀로, 고구려 등 고급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를 비롯해 부동산과 면세사업체 등 총 14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