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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노조, 스마트시티 사업 조약(條約)늑약(勒約)인가?

인천도시공사 노조, 스마트시티 사업 조약(條約)늑약(勒約)인가?

[김영준기자]-인천도시공사 노조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스마트 시티의 기본협약 평등한 조약(條約)인가 ? 불평등한 늑약(勒約)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제약이 많아 사업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에는 퓨처시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이유도 모른체 갑자기 스마트 시티로변경해2015.6.29.일 양해각서(MOU)를 2016.1.22.합의각서(MOA)를 체결해 마스터플랜과 토지가격을 협상하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노조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위험요소로 지분 참여방식에서 면적 분할방식으로 변경에서 비용 발생, 매몰비용 처리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의 신도시 해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금융비용, 경제자유구역 총량제에 따른 반대 급부 등을 들었다.

노조는 검단 스마트시티 부지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LH가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인천시가 지분참여방식에서 면적분할방식으로 변경해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뒤 단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이 되면 인천도시공사는 현재까지 기 투입한 각종 용역비와 금융비용 등 2조600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 LH 명의로 되어 있는 검단4,5,6구역을 인천도시공사 명의로 변경해 스마트시티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취득세와 금융비용만 2300억원에 달한다.

LH와 매매계약 체결된 보금자리 주택용지에 대한 환불금도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조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정된 신도시 지정을 해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재지정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소요되는 비용을 인천시든 공사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해지기간 1∼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2∼3년 등 최소한 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들어가는 금융비용만 8000억원에 이른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도 산업통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총량 한도 내에서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이다.

스마트시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중에서 일부 구역을 해지해야 하는데 주민 설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거나 미지정 될 경우 책임 소지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노조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