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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 동구의회’ 비난 빗발

주민피해 막으려 집행부서 ‘선결조치’

[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정옥. 새누리. 비례)가 결국은 동구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도시국의 연장승인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법적존치 기한)을 넘기고 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한 선결처분(先決處分)조치로 동구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동구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구의회 의사 과 관계자와, 기획 감사 실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혹시나 의회가 개최 될 상황에 대비하여 밤늦도록 대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에 근거해 선결처분 한 내용이 동구 홈 페이지(http://www.icdonggu.co.kr)에 게재되어 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근거로 동구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초치를 취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구 관계자는 “한시기구(도시국) 3년에 2년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단에 따른 주민재산권 동결,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중지,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미처리,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표시변경 등 사무 미처리,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표시 변경 등 업무 미처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중단으로 주민안전사고 우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연장기간 제한 등 주민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고 했다.

한편 주민 김모(남.동구 만석동)씨는 “동구의회가 이러한 행태의 갑 질은 어떠한 이유도 명분이 될 수 없다.” 며“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못 할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동구주민을 볼모로 동구의회가 이런 행태를 부린다는 것은 동구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주민 정모(남)씨는 “의원의 기본인 책무(責務)를 이행하기 싫으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합당한 처사 아니겠냐?” 라고 반문했다. 

정씨는 “입만 열면 말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라고 주장하지만, 동구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라고 뽑아 준 것은 절대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은 4일 본방송과 유선 인터뷰에서  "구의회에서 도시국 연장을 의결하지 않아 도시국이 폐지되는 것은 도시국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도시국 존재 유무에 관해서도 "있어도,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장 임기동안 공공이익과 대의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행부에 있다며 "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