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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누구를 위한 대의기관인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누구를 위한 대의기관인가?

[김영준기자]인천 동구의회(의장.이정옥)가 기본적인 의원의 책무를 외면하고 조례심의를 거부하는 등 파행의 길을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10시에 개의한 제21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안)에 대해 심의조차 못하고 폐회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는 ▲이정옥(의장.새누리비례),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더민주), 한숙희(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송광식(의원.더민주)등 각각의 의원들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해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정옥(의장)과 일부의원들이 담합하여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 ②항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고 명기되어 있다.

 

결국 이정옥(의장)은 일부의원들에게 청가를 허가하고 본인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당일 날에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의회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 관계자는 “각각의 의원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집행부가 동구의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구는 인구10만 미만의 구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도시국산하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된다.

 

특히, 도시국에는 동구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핵심부서들로 결국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동구구민들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