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기자]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68명으로, 매년 전체 징계처분 대상자의 10명 중 1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징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요약)
징계 유형 | 계 | 복무 규정 | 품위 손상 | 비밀 누설 | 공문서위변조 | 직권 남용 | 직무 태만 | 감독 소 홀 | 공금 유용 | 공금 횡령 | 금 품 수 수 | 기타 |
2015 | 2,518 | 451 | 1,397 | 20 | 20 | 9 | 159 | 40 | 16 | 33 | 179 | 194 |
2014 | 2,308 | 410 | 1,162 | 18 | 8 | 10 | 153 | 40 | 14 | 20 | 172 | 301 |
2013 | 2,375 | 381 | 1,198 | 25 | 24 | 9 | 174 | 35 | 21 | 56 | 271 | 181 |
2012 | 2,614 | 478 | 1,110 | 22 | 15 | 8 | 171 | 53 | 48 | 40 | 178 | 491 |
2011 | 2,653 | 516 | 1,071 | 15 | 28 | 12 | 226 | 144 | 47 | 62 | 368 | 164 |
오늘(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도덕적 재무장이 절실하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준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