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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김영란법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재무장이 절실”-

오늘(28일) 부터 김영란법 적용,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강화 예상 -

[김국현기자]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68명으로, 매년 전체 징계처분 대상자의 10명 중 1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징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요약)

징계

유형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 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 품

수 수

기타

2015

2,518

451

1,397

20

20

9

159

40

16

33

179

194

2014

2,308

410

1,162

18

8

10

153

40

14

20

172

301

2013

2,375

381

1,198

25

24

9

174

35

21

56

271

181

2012

2,614

478

1,110

22

15

8

171

53

48

40

178

491

2011

2,653

516

1,071

15

28

12

226

144

47

62

368

164

 

오늘(28)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도덕적 재무장이 절실하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준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