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소유자 김모씨(65세, 남) 등 10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선이 운항 및 정박 중 발생하는 침몰, 충돌, 화재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수리한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해 가능 여부에 대한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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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김모씨 등 10명은 해양사고로 인해 어선 선체 및 기관, 추진축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이들은 검사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해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들은 선장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선박검사를 제때 받아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