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춘기자]인천 남구의회(의장 이봉락)는 지난 26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남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구청 감사실 관계자가 참석, 국민권익위원회와 남구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설명과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 사례집을 중심으로 한 법률의 이해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의 사항을 차례로 교육했다.
이봉락 의장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해 남구 의원은 물론 남구 전 공직자가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