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기자]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875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상영한 데 이어, 지난22일 구청에서 간부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 및 서무담당자 등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은송 인천시 감사관실 청렴팀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례별 예시를 통해 핵심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핵심 공무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전파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28일 법 시행 이후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정청탁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한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감사실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500부를 제작 및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