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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 강의

[송성춘기자]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앞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현재 남구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강사로 나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위주로 법령을 해설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최낙정 강사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모든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길자 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주민복지와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일에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