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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사용 매뉴얼“사람한테 직접 쏘면 매우 위험”

피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중상 입을 가능성”

[김영준기자]경찰청이 살수차를 납품받을 당시 납품 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 매뉴얼에는 사람에게 직접 살수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하여 직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업체로부터 사전에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전달받았음에도 직사살수를 금지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년식 전진 취급 설명서(사용 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사람이나 물건을 향하여 살수할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살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수포에서 분사되는 물을 사람에 대하여 직접 살수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라벨표시에 경고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 상 경고피해나가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잠재적 위험한 상황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매뉴얼이 살수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제작됐다는 점에서 살수차의 위험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직사살수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동 매뉴얼상 직사살수 금지 규정이 근거리 살수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작 업체로부터 직사살수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받았다면,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직사 살수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사전에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오늘날 백남기 어르신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경찰청이 위험성을 알고도 직사살수를 강행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