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정당·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