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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동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김영준기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정당·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