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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식사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남부소방서.기고문)안있으면 9.28일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사회전반의 여러분야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또 한편의 일각에서는 2015OECD 27위로 부패지수가 높은 대한 민국이 이번 기회에 정말 청렴한 국가라는 평을 듣고 국가와 국민이 깨끗하고 부패하지않는 국민성을 갖춘 국가로 탄생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채근담에 나오는 말중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공직자와 법조인들이 자신의 좌우명처럼 삼는 말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을 서릿발 같이 엄격하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봄바람 같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이다.

 

공무원은 항상 민원인을 상대하게된다. 간혹, 예기치 않은 민원인의 행동으로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종종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렵고 말못할 곤란한 사정을 충분한 생각과 이해를 갖고 대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친절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야말로 곧 시행될 김영란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소방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예전에 소방법은 너무 어렵고 매우 까다롭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시설의 투자를 위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다.

 

소방법 역시 많은 시행착오을 거치며 지금에 이르러 건물의 소방,방화시설등의 정상적인 관리유지와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 이제 곧 시행될 김영란법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관행깊은 부패와 잘못된 접대 문화, 부정한 청탁 등을 하는 안일한 마음자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채근담의대인춘풍 지기추상의 말처럼 공직자는 항상 초심을 갖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을 서릿발 같이 깨끗하고 엄격하여야 하며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서는 봄바람 같이 따듯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한다면 김영란법이 아닌 그 어떤 법이라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김영란 법의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의 까다롭고 모호한 규정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공직자 모두가 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민은 밝은 양심을 갖고 공직자는 청렴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준수를 할 때 더욱더 청렴하며 깨끗하여 부강하는 국가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어떠한 계기가 전환이 되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사회의 특권층이나 애매모호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암묵적으로 시행된 낡은 관행과 부정 청탁금지 사항들이 말끔히 일소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