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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

법정관리신청 하루만에 자산동결,회생절차개시

 


 

(차덕문 기자) 지난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달 4일이면 동결됐던 채무가 살아났다.이에 지난달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산에 무게를 둔 회생절차가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회생절차는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면서 "법정관리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 한진해운 대표이사 2명 중 재정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현 석태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전 세계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주 노선 운송료가 폭등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무역협회는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무역업계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8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이와 톈진 등 중국 각 항만에 억류된 선박이 10여척이라고 밝혔다. 

 

억류 주체는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용선주, 하역료와 터미널 사용료를 받지 못한 벤더, 현지 항만 당국, 선박연료 공급업체 등이다. 

 

10여척에는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유럽행 선박과 중국 항만 당국의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근해에 대기 중인 선박이 포함돼 있다. 

 

운임 인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TEU(길이 약 6m짜리 컨테이너 1개)당 1200달러인 중국∼롱비치 노선 운임은 이달부터 2200달러까지 약 8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된 운임 인상폭은 TEU당 700달러였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이용 가능한 선복량(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면서 1000달러까지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