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1일(수)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 여행객이 폐광지역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