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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축산농가 고민 해결

강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서비스 지원

 


 

(임순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지적(현황)측량과 설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등 현지조사에서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소규모 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 불법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하게 된다. 가축사육 시설, 가축분뇨배출 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화군(축산사업소)으로 신청하면 현지조사에서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건축물 지적측량을 현지조사로 대신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다.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군에서 직접 간이설계를 지원하게 되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비율을 법이 정하는 한도(60%)까지 낮추기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지적측량비와 설계비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현행 60%에서 76%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축산사업소(032-930-45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