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제도 시행 이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청렴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내용 숙지를 목표로,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동구는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을 행정포털 게시판과 구청 홈페이지 ‘청렴알림마당’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전 직원 및 구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전하고 깨끗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공직감찰 강화 및 클린(clean)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흥수 동구청장은 “이번 명절부터는 선물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부터 솔선수범을 보일 것”이라며 “부서장 및 전 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렴한 동구 실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