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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서울 제외 모든 타 지자체

구급오토바이 배치 및 관련 인력확충

[김영준기자]신속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법령에 따라 각 소방서(119 구급대)마다 이륜차로서 교통정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구급오토바이를 둘 수 있도록 정했지만, 실제 배치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배치된 구급오토바이는 총 22대로 서울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구급오토바이는 단 1대도 없는 것이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에서는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급오토바이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오토바이 운영의 취지는 구급오토바이와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여, 구급오토바이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후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1차적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목적과 진입로·도로 협소, 불법주정차,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할 때 해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구급오토바이를 도입·운영 해오고 있지만, 일선 소방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담당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오토바이 배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오토바이의 1대당 구입가격은 1,600만원으로 일본산 스즈키 버그만 650CC를 사용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방차, 구급차 등의 신속한 출동이 대단히 어렵다. 소방사무가 지자체 자치 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구급오토바이 보유기준만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 생명에 관련된 응급의료인프라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국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