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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있어”

김병욱의원,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있어”

[김영준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8~20105)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간인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며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역시 의심되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